안녕하세요~ 얼마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방법과 분납 등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ㅎㅎ 우선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과 기준은 1주택자 부동산 과세표준 11억원,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과세표준이 6억원이라고 해요.
최근 집값 급등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문재인정부 시기에 만들어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과세표준이 매우 높아진 편입니다ㅠ 저도 다주택자 기준에 걸려서 내게 되었는데 정말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도 뭐 내라면 내야죠 내는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가장 먼저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시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아이디 로그인도 가능하고 카카오나 페이코 네이버 등 간편인증도 지원해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직 홈택스에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나중에도 필요할지 모르니 귀찮더라도 회원가입을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로그인이 완료되면 친절하게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해 안내해주는데요. 편하게 [납부하기] 버튼을 눌러서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을 닫으셨다면,
맨 위에 있는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으로 들어가주셔도 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해당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에 체크를 하신다음, 납부세액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단히 완료됩니다. 납부기간이 지났을 경우 자진납부 화면에서 가산세를 추가한 뒤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종부세 분납(분할납부) 방법은?
만약 종부세 금액이 많이 나와서 분납(분할납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사이트 맨 위에 있는 [신청/제출]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래 주의사항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납부기한 내에만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고지서 송달완료이후 신청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2 이하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분납신청 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됩니다.
- 분납기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자동계산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250~500만원일 경우 먼저 250만원을 우선해서 내고 남은 금액을 6개월 뒤에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이하 금액을 분납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6개월 뒤에 내는거라 6개월동안 납부할 세금으로 이자만 받아도 개꿀이겠죠. 안그래도 요즘 금리도 높은 편이니까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무조건 분납신청을 ㄱㄱ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저는 분납없이 고지된 금액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어차피 500만원 이하라서 크게 의미도 없을듯 해서요ㅎ
종부세는 말 그대로 징벌적 과세인데 정말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세금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냥 돈 뜯어갈라고 만든거 같은데 정말 기분이 ㅈ같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방법, 납부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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