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해를 외국에서 보내시려고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코로나 이후 해외사용카드액이 최고에 달했다는 기사를 보면 이제 해외여행이 완벽히 수요를 회복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로밍,환전, 구급약, 보험 등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여권일 것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으신 분들 중에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재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도 있고 생애처음으로 여권을 신규발급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권 발급 방법과 소요기간, 발급기관 및 유형별 준비물까지 빠짐없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 걸리는 시간
여권 발급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여권 발급 기간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일로 바빠서 여권 발급을 미루다가 여행일이 다가와서 촉박하게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일이 종종 있다보니 많이들 여권 발급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의 경우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동일하게 영업일 기준 4일이 소요됩니다.단, 지자체에 따라서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 기관
여권 발급기관은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주로 각 지자체별 시,군,구청에서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청은 여권 민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권 발급 접수처 찾기는 상기 이미지에 표시된 주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기타(남은 유효기간부여 여권, 기재사항변경, 여권 발급 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정보 증명서)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것은 전자여권 중에서도 18세 이상이 발급받는 10년 이내의 유효기관 여권입니다. 이는 다시 58면짜리와 26면 짜리로 나뉘는데요, 이는 여권의 속지의 장수차이입니다. 보통 58면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58면의 경우 53,000원이고 26면의 경우 50,000원으로 속지의 장수가 거의 2배 수준임에도 금액은 3,000원 밖에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58면으로 많이 하십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준비물은 발급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번째 유형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준비물은 간단한 편입니다.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하지 않으면 제출할 필요 없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만약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추가로 준비되어야하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준비해주세요.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인 부 또는 모나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법정대리인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을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위임장이나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아래 링크에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링크 : https://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
일반인이 아닌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병역의무자인데 병역 미필자의 경우라면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 외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란 법원의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의 2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오늘은 해외 여행의 필수품인 여권 발급 기간,수수료, 준비물, 발급 기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꼼꼼히 준비하셔서 잘 발급받으셔서 행복한 여행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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