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은 2022년에 비해 5%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인상률에 놀랐는데요, 사실 노사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라고 합니다. 근로자측에서는 1만 8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916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하게 대립했으나 끝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9620원으로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에 대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임금격차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국민 경제를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설립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 있고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로는 시간, 일, 주 월단위로 정해집니다. 노동부 장관은 2023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챠 2022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시된 최저임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제도는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으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연혁으로는 사실상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며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운용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1988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아래와 같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저임근제도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사실상 모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강제되는 제도인만큼 사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023 최저임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과 월급까지 모두 계산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시급을 구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에 1주에 총 4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에서 1일(8시간)의 유급휴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 근무한 시간은 40시간이나, 4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럼 최저임금인 9620원에 48을 곱하여 나온 금액이 461,760을 실제 근무한 40시간으로 나누면 주휴 수당이 포함된 2023년의 최저임금 시급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11,544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반으로 월급을 구해보겠습니다. 최근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하는 월급 보다도 적다며 현실적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에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만으로 월급이 세전이지만 2백만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세후 수령액은 혼자 사는 1인 미혼가구라고 가정했을 때 국민연금(4.5%), 건강보험(3.495%), 고용보험(0.9%),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등을 떼고 나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13,340원입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며,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48,850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연봉을 계산해보면 24,126,960원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이며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1인 미혼가구로 가정하고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등을 과세하고 남은 금액은 1,1813,340에 12를 곱한 21,760,080원입니다.
이렇게 2023년은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확정지으면서 그에 따른 월급과 연봉까지 모두 정해졌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경영계에서는 반드시 업종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경영계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2023년 내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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