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한지도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8월이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 시기인데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환급금으로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 경우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한액 기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기준이 중요하겠는데요.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년도의 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를 초과할 시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22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분위 83만원이고 요양원 120일 초과시 128만원, 2~3분위 103만원이고 요양원 120일 초과시 160만원, 4~5분위 155만원이고 요양원 120일 초과시 217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요양원 120일 이상이어도 추가되는 금액이 없으며,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입니다.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적용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MRI,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험료 체납,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경우 제외되며 다른 사항들을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으며, 인터넷 신청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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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