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모바일로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 엄지손가락을 잘못 눌러 실수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송금을 보내기 전 수취인명과 계좌번호가 틀린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지만 만약 이미 계좌이체를 잘못 보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이체 취소, 환불 가능할까?
계좌이체를 한 이후에는 은행에서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송금 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에서 입금을 취소시키거나 강제로 돈을 뺐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계좌이체 잘못했을 경우 대처법
수취인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 입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빠르지만 이 방법은 당연히 어려우시겠죠?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은 각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연락을 해 계좌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금반환접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은행 고객센터 번호는 위 이미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고 만약 수취인이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면 자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행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반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한지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은행이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금 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해 착오 송금인의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법을 근거하고 있는데요, 반환 프로세스는 위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조건
다만 모든 경우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①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 송금 건: 관련 법이 시행한 721년 7월 6일 이후 송금 건만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②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1차 진행 했어야 해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등에 연락해 먼저 조치를 취해본 뒤 그럼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받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지원이 가능해요. ③ 착오송금액이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건만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 1500만원을 잘못 이체하고 1000만원만 돌려받도록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착오송금액이 1500만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5천만원을 송금 했어야 했는데 5500만원을 송금한 경우 착오송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착오송금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 다른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면 안돼요. ⑤ 개인 상거래/분쟁 또는 보이스피싱, 제 3자가 계좌정보를 잘못 알려준 경우라면 착오송금반환신청이 어려워요.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⑥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송금 건만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아래 방법에 따라 신청해주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부터 설명 드리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URL은 [ https://kmrs.kdic.or.kr/ko/index.do ] 이니 복사해서 이동해주세요!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공동인증서 ②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 업로드: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오프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도우미 실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금보험공사 주소(위치)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입니다. 방문신청시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 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 포함), 수수료 확인이 가능한 자료 ③ 착오송금반환신청서 ④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⑤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입니다. ③~⑤ 서식과 신청서 샘플은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주의사항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착오 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를 해도 전액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받게 됩니다. 간편송금(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착오송금 한 경우 ‘계좌번호’로 송금한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그 외에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회수 기간은 2개월 내외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실제 진행된 것을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 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엄마가 카카오페이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내 고객센터를 통해 착오송금중개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대략 2주만에 돈을 받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원만하게 일이 처리가 되는 것인데,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반환 평균 지급률이 96.0%라고 하네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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