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임산부 혜택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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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임산부 혜택 출산급여

by 휴대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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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면서도,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더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2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급여와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프리랜서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임산부 혜택

2022 임산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임산부 혜택은 첫만남꾸러미 / 임산부 지원금 /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 출산가정 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꾸러미

첫만남꾸러미라는 혜택은 올해에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 시에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금하는 첫번째 출산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금되는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일시금 충전이 됩니다. 유형업소나 사행이나 레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400만원이고, 세쌍둥이는 6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임산부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은 임신을 하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임신바우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임산부 지원금은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산부인과 / 소아과 / 내과 등의 진료시 사용해도 되고, 약재나 치료재료 구입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3.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생신고를 신청하면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시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4. 산후도우미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의 조건은 산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이 되며 상한액은 16,000원입니다.

할인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고객센터인 123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2022 임산부 출산급여

다음은, 2022 임산부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한 뒤, 생후 1년 이내 자녀의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만약에, 외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 임산부 출산휴가

2022년에는 임산부 출산휴가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5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 2022 임산부 프리랜서 지원금

임산부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과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서류를 챙기신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해서 30일 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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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받는 일이면서도, 고통이 따르는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더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2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급여와 출산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또한, 프리랜서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 임산부 혜택

2022 임산부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임산부 혜택은 첫만남꾸러미 / 임산부 지원금 /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 출산가정 방문 산후도우미 지원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만남꾸러미

첫만남꾸러미라는 혜택은 올해에 처음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원금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산 시에 2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지금하는 첫번째 출산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지금되는 방식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일시금 충전이 됩니다. 유형업소나 사행이나 레저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는 400만원이고, 세쌍둥이는 600만원입니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임산부 지원금

임산부 지원금은 임신을 하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임신바우처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임산부 지원금은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됩니다.

산부인과 / 소아과 / 내과 등의 진료시 사용해도 되고, 약재나 치료재료 구입도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출산 후 2년까지입니다.

3.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생신고를 신청하면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시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4. 산후도우미 지원

산후도우미 지원의 조건은 산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태아는 5-20일, 쌍태아는 10-20일, 삼태아 이상은 15-25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이 되며 상한액은 16,000원입니다.

할인기간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출생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고객센터인 123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2022 임산부 출산급여

다음은, 2022 임산부 출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출산을 한 뒤, 생후 1년 이내 자녀의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만약에, 외벌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 임산부 출산휴가

2022년에는 임산부 출산휴가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150일의 출산 전후 휴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 2022 임산부 프리랜서 지원금

임산부지만,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지급액은. 월 5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과 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서류를 챙기신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출산일을 포함해서 30일 경과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2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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