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파손보험 꼭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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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보험 꼭들어야 하나요?

by 휴대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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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험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보험을 들자니 매달 지불해야 할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고, 말자니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의 상황이 걱정된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데,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동통신사 직원의 말을 들으니 괜스레 마음이 급해진다. 휴대폰 보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가 서비스일까?


휴대폰 보험이란?

이동통신3사는 국내 보험사와 함께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이란 휴대폰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때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휴대폰 보험은 보통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보험사와 손잡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국내 보험사가 이동통신사를 등에 업고, 보험의 대상을 휴대폰으로 확장한 것이다.

신규 가입 또는 기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사진: SKT)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특정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파손 및 분실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도 보험 서비스를 내놓는 추세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애플케어 플러스'와 토스의 '휴대폰 파손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만 국한되고, 후자는 가입 가능 모델과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보험은 왜 특정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일까?


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백지상태의 휴대폰은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통해 새 휴대폰을 구매한다. 이때 구매한 새 휴대폰은 그야말로 백지(白紙) 상태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을 확률이 낮다(가끔 기계 뽑기를 잘못하면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쓰면 쓸수록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결함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어차피 사용자들도 새롭게 구매한 휴대폰을 짧게는 24개월, 길게는 36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며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을 부가 서비스로 끼워 팔기에도 구실이 좋다.

휴대폰 보험은 24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문제는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사마다 보상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보험료가 클수록 넓은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지불하는 몇 천 원의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약정기간 동안 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아도 이미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을 부가 서비스로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휴대폰 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가 서비스일까?


휴대폰 보험,
꼭 들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돌이켜보았을 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험이 없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여태까지 휴대폰을 깨끗하게 사용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휴대폰을 험하게 써왔던 사용자들보다는 분실 및 파손 위험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생각해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및 파손이 걱정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보험만 드는 것이 좋다. 보통 휴대폰 보험은 분실 보험과 파손 보험으로 나뉘는데, 분실 가능성이 더 높다면 분실 보험만, 파손 위험이 더 높다면 파손 보험만 들어도 된다.

분실 위험이 높다면 분실 보험만, 파손 위험이 높다면 파손 보험만 들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전화기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가끔 택시에 두고 내릴 때도 있고, 공공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두고 나오기도 한다. 반면 B씨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끼고 산다.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다. 만약 이들이 휴대폰 보험을 든다고 하면 A씨에게는 분실 보험을, B씨에게는 파손 보험을 추천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A씨는 스마트폰을 망가뜨릴 위험은 적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B씨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파손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휴대폰 보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가 서비스'이다

론 휴대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휴대폰을 막 쓰는 경우는 드물다. 파손 보험의 경우 수리가 가능할 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태다. 쉽게 말해 보상금을 받는 과정도 꽤 까다롭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평소에 스마트폰을 험하게 쓰는 편이 아니라면, 굳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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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휴대폰을 개통할 때마다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험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 보험을 들자니 매달 지불해야 할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부담되고, 말자니 휴대폰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의 상황이 걱정된다.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은데,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동통신사 직원의 말을 들으니 괜스레 마음이 급해진다. 휴대폰 보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가 서비스일까?


휴대폰 보험이란?

이동통신3사는 국내 보험사와 함께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 보험이란 휴대폰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때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휴대폰 보험은 보통 이동통신사의 부가 서비스로 제공되는데,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 보험사와 손잡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한다. 쉽게 말하면 국내 보험사가 이동통신사를 등에 업고, 보험의 대상을 휴대폰으로 확장한 것이다.

신규 가입 또는 기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사진: SKT)

일반적으로 휴대폰 보험은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특정 이동통신사를 통해 신규 가입을 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 휴대폰 개통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파손 및 분실 보험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물론 요즘에는 이동통신사가 아닌 곳에서도 보험 서비스를 내놓는 추세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애플케어 플러스'와 토스의 '휴대폰 파손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아이폰 사용자에게만 국한되고, 후자는 가입 가능 모델과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실제로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보험은 왜 특정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것일까?


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

백지상태의 휴대폰은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을 통해 새 휴대폰을 구매한다. 이때 구매한 새 휴대폰은 그야말로 백지(白紙) 상태이기 때문에 결함이 있을 확률이 낮다(가끔 기계 뽑기를 잘못하면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쓰면 쓸수록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결함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결함이 발생할 확률이 현저히 낮은 '구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손해를 덜 보는 것이다. 어차피 사용자들도 새롭게 구매한 휴대폰을 짧게는 24개월, 길게는 36개월 동안 사용해야 하니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라며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을 부가 서비스로 끼워 팔기에도 구실이 좋다.

휴대폰 보험은 24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문제는 동일한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에 따라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동통신사마다 보상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보험료가 클수록 넓은 보상 범위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매달 지불하는 몇 천 원의 보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약정기간 동안 보상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아도 이미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휴대폰 분실 및 파손보험을 부가 서비스로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휴대폰 보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부가 서비스일까?


휴대폰 보험,
꼭 들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돌이켜보았을 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험이 없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여태까지 휴대폰을 깨끗하게 사용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휴대폰을 험하게 써왔던 사용자들보다는 분실 및 파손 위험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생각해보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 및 파손이 걱정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보험만 드는 것이 좋다. 보통 휴대폰 보험은 분실 보험과 파손 보험으로 나뉘는데, 분실 가능성이 더 높다면 분실 보험만, 파손 위험이 더 높다면 파손 보험만 들어도 된다.

분실 위험이 높다면 분실 보험만, 파손 위험이 높다면 파손 보험만 들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A씨와 B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스마트폰을 말 그대로 전화기로만 사용한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곤 한다. 가끔 택시에 두고 내릴 때도 있고, 공공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두고 나오기도 한다. 반면 B씨는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손에 끼고 산다.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다. 만약 이들이 휴대폰 보험을 든다고 하면 A씨에게는 분실 보험을, B씨에게는 파손 보험을 추천할 것이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A씨는 스마트폰을 망가뜨릴 위험은 적지만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사용하는 B씨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릴 일은 없지만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 파손시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휴대폰 보험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가 서비스'이다

론 휴대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해도 휴대폰을 막 쓰는 경우는 드물다. 파손 보험의 경우 수리가 가능할 때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이동통신사 측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상태다. 쉽게 말해 보상금을 받는 과정도 꽤 까다롭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평소에 스마트폰을 험하게 쓰는 편이 아니라면, 굳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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