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최저임금이 2022년에 비해 5%인상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내년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구매력 저하는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근로자들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세명 중 한 명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도록 고용주가 근무시간을 세세하게 나눠서 쪼개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대상이 아니고 4대보험에서도 배제되는 만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아르바이트 구하실 때 구인공고에서 주별 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를 꼼꼼히 따지고 근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올해는 9160원이 최저임금이며 내년 2023년에는 9620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수당을 받게 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보통 최저임금이 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제도와 주휴수당제도는 요새 아르바이트 하는 단기 근로자들에게 확실한 안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뜻과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하루에 3시간씩 일했으므로 하루분 급여는 3시간의 시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3시간의 시급을 추가로 매주 지급해야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기준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지급기준의 핵심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렇지 않으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야 하는데요, 만약에 하루 3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상으로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하루를 쉬게 되어서 해당 주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쉽게 네이버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처럼 임금 계산기에서 시급으로 두시고 선택근무시간으로 설정하신 뒤에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에 일하시는 날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씩 3일로 근무하여 주 9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시간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3시간씩 주5일을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고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위 사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를 직접 공식에 넣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5/40) X 8 X 9160 = 27480원으로 네이버에 있는 주휴수당 계산기에 있는 금액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하는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아르바이트 하실 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인 주휴수당에 대해서 뜻과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한 권리인만큼 반드시 챙기시고 또 반드시 지급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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