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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나? - 기간과 확정일자

살다 보면 한곳에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월세일 수도 있고 전세, 매매를 통한 이사가 될 수도 있겠죠. 새로운 곳에 거주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바뀌면서 이것저것 신고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인데요. 이사를 하고 나서도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생기거나 과태료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 기간은?

 

전입신고의 경우 새로운 곳으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신고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

 

그렇지만 오랜 기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일제정리기간 중에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거주 불명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확정일자의 효력 조건 세 가지

위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에는 보증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변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일자 부여는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실제로 거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익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생기가 됩니다.

 

6월부터 바뀌는 법

6월부터는 부동산 법이 바뀝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가 6월에 시행되죠. 전월세 계약을 실거래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지역은 바로 군 단위를 제외한 모든 도의 시 단위 지역입니다. 법령을 알아보기 힘들게 적어놨네요.

 

신고 대상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경우 6000만원 초과이고 월세의 경우는 월 30만원 초과할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과 확정일자의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의야하시죠? 왜냐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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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면 과태료 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