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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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세요

by 휴대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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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공고서식과 더불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터라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뀐사항이나 조건,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릴테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돕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6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전에 몇몇 프리랜서나 특고의 경우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못 받은 직업도 있었는데,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바뀐것 같네요.

따라서 이제까제 1~5차를 지원 받았던 수급자와 1~5차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 이번 6차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신규 수급자로 신청자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차이가 조금 있으니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수급자 지원요건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합된다고 합니다.

기수급자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나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아직 확수하지 않은 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의 경우 6월 8일부터 시행되며 09:00~18:00시에 이용가능합니다.

방문은 6월 10일, 6월 13일에 받을 예정이고 업무시간인 9시에서 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는 분은 고용센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복지급의 위험이 있는데요. 중복지급 대상자 분들은 수급거부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한 지원금에는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간략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제 접속하면 좌측 아래에 기수급자 신청과 수령거부 란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면 신청을 수령거부를 원하시면 수령거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위와 같은 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신청 및 신청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을 하여, 6월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엔 별도 신청을 하지않아도 기수급자의 경우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복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하면 환수조치가 될 위험이 있으니 수령거부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에는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자여야 하며, 21년 10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여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1년 10월에서 11월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일 기준(6월 7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징족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외로 지원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과거에 비해 소득이 25% 감소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에서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하죠.

또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우선순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발생할텐데요.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도 온라인과 현장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6월 23일이고 09시에서 18시 사이에 이용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6월 27일 09시에서 18시입니다.

현장 신청의 신분증과 증빙자료들을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을 8월말에 지급완료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수급자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진행되겠으며, 신청란은 시기가 되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지사항

6차 긴급고안정지원금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접속자 폭증으로 지연현상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피싱사기도 하고있다니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와 기수급자 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의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수급자는 현재 신청기간이며 우선순위가 있으니 요건 충족을 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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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공고서식과 더불어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터라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뀐사항이나 조건, 신청방법까지 안내해드릴테니 관심있게 봐주세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돕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6차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두터운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전에 몇몇 프리랜서나 특고의 경우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못 받은 직업도 있었는데, 전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바뀐것 같네요.

따라서 이제까제 1~5차를 지원 받았던 수급자와 1~5차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 이번 6차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신규 수급자로 신청자들이 나뉘게 되는데요.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는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차이가 조금 있으니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대상은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수급자 지원요건은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됩니다.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합된다고 합니다.

기수급자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이거나,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나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아직 확수하지 않은 분,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의 경우 6월 8일부터 시행되며 09:00~18:00시에 이용가능합니다.

방문은 6월 10일, 6월 13일에 받을 예정이고 업무시간인 9시에서 18시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의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안되는 분은 고용센터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복지급의 위험이 있는데요. 중복지급 대상자 분들은 수급거부 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이 불가한 지원금에는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간략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제 접속하면 좌측 아래에 기수급자 신청과 수령거부 란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면 신청을 수령거부를 원하시면 수령거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위와 같은 화면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신청 및 신청내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은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을 하여, 6월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별도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수급 : 기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번엔 별도 신청을 하지않아도 기수급자의 경우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복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중복수급을 하면 환수조치가 될 위험이 있으니 수령거부를 신청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복수급이 불가한 지원금에는 손실보전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는 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지원대상입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자여야 하며, 21년 10월에서 12월까지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여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원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1년 10월에서 11월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공고일 기준(6월 7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징족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예외로 지원가능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은 과거에 비해 소득이 25% 감소한 자를 말합니다.

<자격요건>

21년 10월에서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하죠.

또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을 판단하는 서류도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소득감소요건>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대비 25%이상 감소한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우선순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가 발생할텐데요.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하고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규수급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도 온라인과 현장이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6월 23일이고 09시에서 18시 사이에 이용가능합니다. 현장신청의 경우 6월 27일 09시에서 18시입니다.

현장 신청의 신분증과 증빙자료들을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운영하니 참고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을 8월말에 지급완료 예정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수급자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진행되겠으며, 신청란은 시기가 되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공지사항

6차 긴급고안정지원금 공지사항입니다. 현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접속자 폭증으로 지연현상이 발생하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피싱사기도 하고있다니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와 기수급자 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의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수급자는 현재 신청기간이며 우선순위가 있으니 요건 충족을 하시는 분은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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